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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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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여금 400%를 짝수달2,4,6,8,10,12월 및 구정,추석에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지급기일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기 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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