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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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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기간:2년
회사가 폐업시 직원들의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안해줬을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사업주와 연락이 되신다면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사업주에게 상실,이직확인신고를 독려 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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