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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0 1122~2013 10 07일까지 아침8~저녁6까지일요일만쉬고 꽃집에서 일을하다짤렸읍니다 근로계서안쓰고 월급130에서160 받았고요 퇴직이나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5인이하
답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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