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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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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체불 2개월치 이상 체불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자격이 된다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나여?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요건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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