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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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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얼마전 방송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3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업체회원가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하면 3만원보증금을받고 취업을알선해준다면 처벌받을수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귀 질의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취직 보증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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