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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를 했는데 가게에 피해를 입혔다고 급여 100만원가량을 못준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어&amp#45935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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