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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급여가 250정도입니다.일주일을 사정상 못나갔는데 무단결근이라며 1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줄수없다합니다 .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결근한 만큼에 대하여 임금에서 차감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차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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