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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전직장에 퇴직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알아본다던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퇴직증명원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퇴직증명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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