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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모집마감일2014년 2월 16일일 4일후 마감
담당자명 남대승
연락처010-5501-6044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자 통장및 카드요구 신고 하려합니다.
답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거짓구인광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신다면 고용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워크넷(구직·구인·직업진로 클릭 후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클릭,좌측 메뉴에 거짓 구인광고신고 로그인), 방문,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짓구인광고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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