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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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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개월 일했는데 수습기간 이라며 11시간일하고 100만원 받으면 불법아닌가요?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없었고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적용을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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