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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시간 오전6시부터 저녁7시까지점심시간 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근수당을 지급 할테니 9시까지 의무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 내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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