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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촉탁격일근무자 촉탁근로계약시 3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3개월유효 여부?
만약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사용자측에서 3월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을 얼마로 합의하였는지 등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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