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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12월16일입사- 2014년 01월06일퇴사
주40시간근무 기본급여110만원 상용직
퇴사후 18일째 독촉 후 56만원 급여 지급함
기본급이아닌시급으로계산받는게맞나요?
답변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혹은 퇴사할 경우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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