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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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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2년1개월근무. 2월말퇴직예정. 4대보험을 늦춰서 해지하겠다고 대신에 쓰지못한 연차로 대체하겠다. 이런경우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답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은 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이므로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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