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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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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전직장 6월 근무퇴사후 실업급여 받은 후 현직장에서 1년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실업급여 받은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수급자격대상이 되는
답변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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