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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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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 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썼는데 이것을 회사말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복사본이라도 그리고 경력확인서를 회사에서 써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답변
1. 노동법으로는 비밀유지서약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밀유지서약서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야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복사본을 근로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거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즉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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