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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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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여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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