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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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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알바와 4개월간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지요?
2. 알바가 4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수습기간 적용되는지요?
3. 1년이상적용?
답변
수습기간에 대해 법으로 별도 규정한 것은 없으므로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하였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수급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까지 지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약정을 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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