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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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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대표회의참석시 연장근로한 부분에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관리직으로봐서안주고있는데 가산임금은안줘도근로분임금은줘야한다는말이있어서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함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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