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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는 3월 9일, 180일간의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이 됩니다. 허나 11일에 해외에 1달 가량 갔다 와야 될 상황인데, 귀국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귀하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하시고 수급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12개월 내라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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