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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급 3000원을 받앗고 계약서 같은 건 안 &amp#50043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 한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3개의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
현재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그리고 귀하의 질의 이력을 조회해본 결과 이번 질의가 최초 질의이며 이전 질의는 아마 다른 경로로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올렸던 것과 동일한 경로로 답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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