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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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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센터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빠른 서비스에서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 으로 검색하시면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자료가 있는 바, 이 자료를 다운 받으시여 근로자 전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고 교육일지 작성, 근로자 교육 참가 확인 서명을 받으시고 사업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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