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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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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1년에 2회 취합하고, 직원에게 연차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와 같은 절차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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