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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2년 7월 31일에 입사하여 2014년 1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 바, 14일 이내 미지급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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