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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 시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아 경력수당, 자격수당등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진급을 하자, 진급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었으니, 경력수당,자격수당, 근속 수당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대로 임금 변경을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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