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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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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가 그래도 돈을 주지 않자 형사 조취취한다고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체불금품확인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체불금품 확인원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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