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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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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현재 대학생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 해당사항인가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방학 중에 있는 자 ▲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 그러나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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