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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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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년02월28일 퇴사.
하루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
시간기준 기본급*8209으로 하지 않고
일수기준 기본급28하여 시간기준보다 작게 책정하였습니습니다. 합법인지요.
답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월임금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바, 일수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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