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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4년 2월 28일자로 통과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와 관련 저희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
현재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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