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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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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게 되나요
답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었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4.1.1. 법 개정으로 2014.1.1.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고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되어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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