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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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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년10월1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4년03월3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 수당은 몇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가요.
답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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