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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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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장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정식출퇴근시간9시-6시일경우에 지방으로 출장시 2-3시간 조기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경우에 수당은 받을수 있는가요?
답변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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