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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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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퇴근카드가 없는 회사입니다. 연봉측정시 주40시간 근로만 적용되는거 맞나요? 맞다면 그외 연장근로,야간,특근은 별도로 수령 가능한건 맞는건지요?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연봉 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포함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별도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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