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할때 구체적인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정관서류에 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이 들어가는데 인감증명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밍 대표자의 성명)
·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경우에만)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