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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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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임금건으로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조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날짜에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답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약속이 미이행된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의논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급기일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감독관은 사업주를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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