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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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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임금 처리 기한이 한 번 연기된 뒤,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나의민원페이지에 상세내용은 통지한다고 나왔는데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정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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