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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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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서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냈는데요... 들어가기전에 취소할려고 합니다..
접수번호: 13836
입니다.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나의민원 →나의민원조회 에서 취하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으시거나 민원마당 -] 민원안내 -] 각종 제도안내 -] 오른쪽 반의사불벌죄안내 탭 -] 반의사불벌죄 진정 취하서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작성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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