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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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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3년8월 퇴사후 14년 2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했으나 퇴직한 회사에서 최근 자격증 등록을 위해 재입사를 요청하는데 재입사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되지 않는지요?
답변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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