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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게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답변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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