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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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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셍요
2013.11월 퇴직후 2114.3월 4일 재취업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4월 2일 다시
사직한 경우 기존 실업급여수령을 이어나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했다가 재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은 귀하의 질의만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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