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올해 1월달에 입사하여 연봉직 협상후 주40시간 이외잔업,철야,휴일근무수당은 전혀주지않고
대표이사 폭언을통해 맘에안들면 나갈까요?이말에 나가라는 소리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

임금체불 등 노동청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