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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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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3월18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퇴직후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는4월15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퇴직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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