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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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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기간중 재취업후다시 실직한경우 남은 일수에대한 실업급여수령을 이어갈려면
재실직사유가 권고사직등 볍령이정한 조건으로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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