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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시 해고를 할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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