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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법정근로시간이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8시간 이상 연장근무에요?
2. 6일 근무시 유급 휴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나요?
3. 구인신고내용과 다른경우 신고는 어디서하
답변
아래의 경우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34조(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그리고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발생합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 신고는 고용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워크넷(구직·구인·직업진로 클릭 후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클릭, 좌측 메뉴에 거짓 구인광고신고 로그인), 방문, 유선,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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