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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무 규정을 어김은 물론이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미숙 내지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정도가 지나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신고센터 → 공무원불친절신고(또는 부정비리신고)]를 통하여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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