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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금년 3월말 퇴직후에, 5월부터 중소기업의 등기임원으로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상세한 설명부탁합니다.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하고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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