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식사시간 1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식내용 입니다만 실제 식사시간만 30분정도 임,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일한 것 급여로 받을수있는있는지요
답변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 되었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