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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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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수령하였습니다.퇴직한후에 4대보험가입이되어있는지 확인해보앗더니 가입이안되어있더라구요. 근로복지공단에가서 확인한결과 일용직신고도안되어있다는데
답변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시고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구비하고 계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피보험자 청구/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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