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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바로아랫글추가적인 질문입니다. 4대보험비용을 납부한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장님말로는 일용직가입이되어있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구요..
답변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귀하가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만일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부담금 보다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가 더 많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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